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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대리인 열람땐 인감증명 제시"

  • 김태형
  • 2003-03-17 21:11:13
  • 요약
  • 복지부 행정해석, 민간보험사 진료기록 열람 제동

환자의 진료기록을 대리인이 열람할 경우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 등 민간보험업체 직원들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무분별하게 열람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3자에 의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요구'와 관련한 병원협회의 질의에 대해 "위임자의 객관적인 입증 내용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특히 "환자를 대신한 대리인이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경우 그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 및 위임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환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인 경우 법률행위가 제한되므로 민법상 친권자가 대신해 대리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위임내용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사본교부, 소견서나 진단서 교부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기관에서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및 신분증을 통해 환자와 직계존비속 관계를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와 관련 "생명보험 등 민간보험 가입 수진자가 증가하면서 진료후 본인·보험사 직원 또는 제3자에 의한 진료기록 열람·사본교부 및 담당 진료의사 면담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병원 외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복지부에 질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제20조1항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및 내용 확인을 요구한때에는 환자치료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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