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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보세븐·옥트레오스캔주 급여확대 불가"

  • 김태형
  • 2003-03-17 20:56:45
  • 요약
  • 복지부, 대체가능한 고가약 규정...현행 기준 유지

노보디스크의 혈우병치료제 노보세븐주와 새한산업의 조영제 옥트레오스캔주사에 대해 보험급여 인정기준을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노보세븐주와 옥트레오스캔주사의 급여확대 요청에 대해 "급여인정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노보디스크의 노보세분주와 관련 "치료효과와 안전성에 있어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느나 교과서 등에 항체를 가진 혈우병환자의 경우 타 제제를 우선 투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반감기가 짧아 2시간마다 투여해야 하는 등 가격을 20%인하 하더라도 훼이바 등 다른 제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라며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급여인정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새한산업의 조영제 옥트레오스캔주사에 대해서도 "암진단에도 유용하고 CT나 MRI에서 확인이 된 경우에도 상호보완적이고 유용한 임상정보를 제공하여 진단성적을 향상시킨다고 교과서에 수록돼 있지만 1회 소요비용이 고가이고 대체 검사방법이 없다고 보기 곤란하여 기준확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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