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의약품 잠금장치장소 보관 의무화
- 주경준
- 2003-03-17 16:07: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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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마약류 관리 법률 시행령·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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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잠금장치에 구분보관토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17일 복지부가 발표한 마약류관리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향정약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할 것'(시규 26조 4항)으로 명시됐다.
잠금장치 보관의무 불이행시 1차 15일 취급업무정지, 2차 1월의 처분을 받도록 했으며 향정약을 다른의약품과 구분보관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2차 15일 취급업무를 정지토록 했다.
이에따라 약국은 입법예고안이 변화없이 확정될 경우 오는 6월 26일부터 향정약을 잠금장치된 장소에 구분 보관해야 한다.
기록보관에 있어서도 마약류소매업자(약국)는 별지 18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과 마약류를 조제한 처방전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마약은 별지 19호 서식에, 향정신성약은 20호 서식에 의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토록 했다.
특히 약국에 해당하는 18호서식, 별지 20호 서석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문서로 작성-비치할도록 해 현행 약국프로그램내 전자문서에 대한 인정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이 1년 1회이내에서 2회이내로 확대되고 교육대상에 마약류 도난-분실당한 취급자까지 확대조치해 약사는 연간 2회의 교육을 받게됐다.
로스율 인정부분에 대한 내용은 제외돼 장부와 실재고량과 불일치시 현행대로 1차 취급자격정지 3월, 2차 6월이 그대로 적용된다.
약사회는 이같은 입법예고안에 대해 약국의 관리업무를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적극적 의견개진을 진행할 방침이다.
약사회는 이에앞서 복지부와 식약청에 조제용 향정약의 경우 조제실내 보관, 0.1% 로스율의 경우 1차 경고조치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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