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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50만원이상 '자격정지'

  • 김태형
  • 2003-03-17 06:03:44
  • 요약
  • 복지부, 개정 추진...금고형 확정땐 의료기관 폐쇄

진료비를 50만원이상 허위로 청구하는 의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과잉진료를 하거나 환자에게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이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마련, 의료단체 등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제53조(자격정지 등) 제1항 제6호(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를 위반, 진료비를 2,500만원이상 허위청구하면 10개월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다. 허위청구 금액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을 보면 ▲2,000만원∼2,499만원-9월 ▲1,500만원∼1,999만원-8월 ▲1,000만원∼1,499만원-7월 ▲800만원∼999만원-6월 ▲600만원∼799만원-5월 ▲400만원∼599만원, 4월 ▲200만원∼399만원-3월 ▲50만원∼199만원-2월 ▲50만원 미만-1월 등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허위청구, 금고형이상을 선고받으면 의료기관은 허가취소 또는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아울러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환자에게 요구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도 기존 '자격정지 2월'에서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월', 2차 위반시 '자격정지 3월', 3차위반시 '자격정지 6월'로 세분화 됐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치는 대로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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