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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장제 2007년 단계 도입 추진

  • 김태형
  • 2003-03-16 23:10:41
  • 요약
  • 복지부, 기획단 17일 발족...내년 제도모형 개발

치매나 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노령화사회를 맞아 노인 요양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17일 강윤구 차관과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를 공동대표로 각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여성단체 등 25명으로 구성된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을 발족, 내년까지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 모형을 연구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기획단에서 건의한 모형을 토대로 2005∼2006년 도시와 농촌지역 등 지역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오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또 기획단내에는 ▲제도·총괄 전문위원회 ▲평가·판정전문위원회 ▲수가·급여전문위원회 ▲시설·인력전문위원회 등 4개 전문위원회를 둬 재원분담체계, 건강보험의 지원방안, 노인 범위와 판정기준, 보험급여 방안, 재가노인시설, 간병인력 공급방안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내년까지 요양병원 수가와 간병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10년까지 요양시설과 치매요양병원숫자를 각가 446곳과 86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거동이 불편하고 자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 40여만명이 간병인 지원, 전문요양병원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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