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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병원공급약 바코드 부착 법안 제안

  • 윤의경
  • 2003-03-16 15:23:55
  • 요약
  • 입원환자 약물 오투약 사고 예방 목적

미국 FDA는 병원으로 공급되는 의약품에도 수퍼마켓에서 판매되는 OTC 의약품처럼 바코드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병원 공급 의약품의 바코드 부착은 치명적인 약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

바코드 시스템이 도입되는 경우 환자는 약용량과 약물투여시기가 입력된 손목밴드를 착용하고 간호사나 보조원이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의 손목밴드와 투여 의약품의 바코드를 스캔한다.

만약 약용량이 잘못 투여되거나 다른 제형의 약물이 투여되면 경고음이 울리게 되어 약물 오투약을 방지할 수 있다.

미국에서 연간 약물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입원환자의 수는 7천명 정도. FDA 최고책임자인 마크 맥클레랜은 바코드 계획은 약물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고 향후 20년간 약 40만 건 이상의 약물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FDA의 제안은 내년이면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제약회사들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애보트와 화이자는 이런 제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발적으로 라벨에 바코드를 부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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