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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일부만 원할땐 의사 동의후 조제"

  • 김태형
  • 2003-03-16 14:42:49
  • 요약
  • 심평원 회신, 동의없이 조제땐 대체조제 위반

처방약중 환자가 일부만 수령하기 원할 땐 처방을 낸 의사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에 조제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환자가 의사 처방약의 일부만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경우 약가의 조제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심평원은 "의사 진료 후 발행된 처방전에 대해 환자가 한가지 약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약제만 조제를 원한다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얻어 수정한 후 조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사 동의없이 처방약 일부를 제외하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을 경우, 대체조제 위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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