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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약국 체증제도입 한계극복 지상과제

  • 주경준
  • 2003-03-15 07:03:36
  • 요약
  • 정부·시민단체 동의 관건...수가연계 결론 전망

[초점]약국수가의 전체 총액이 동일한 상황에서 동네약국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대체조제와 6년제와 함께 약사회가 대내사업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최대 분야는 동네약국의 활성화 방안이다.

대외적으로 공개되고 정부에 의견이 계진된 안은 약사 1인당 월 75건 처방조제시 수가를 낮추는 차등수가제와 반대되는 개념의 수가체증제와 단골약국 활성화 방안 등이다.

수가체증제는 30~40건 미만 약국에 대해 수가를 조금 더 책정해 분배의 적정성을 확보하자는 방안.

그러나 수가 총액이 동일한 상황에서 체증제는 약국수가의 인상을 의미해 재정안정화를 추구하는 정부나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시민단체를 설득해야한다는 큰 부담을 안고 있다.

결국 수가총액에 맞춰 약국의 어느 한쪽 살을 깎는 인하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할 입장이란 점에서 약사회가 정부에 어떤 카드를 내밀 수 있느냐가 제도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약사회는 이에 처방집중도에 따른 수가조정, 현행 차등수가제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협상카드로는 부족하다는게 자체 분석이다.

처방집중도를 통한 수가조정의 경우 클리닉내 약국의 경우 자유로울 수 있고 역으로 문전약국에 집중 피해가 입혀지는 상황 등 이에대한 연구도 만만치 않고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또 처방집중도 관리는 체증제와 달리 사후관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양제도간 연계성을 갖기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차등수가제 강화는 제도 도입시 처방 분산효과가 거의 없었고 이 재정확보 규모 만큼만 동네약국에 돌려주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국의 약사 고용이 늘어나면 났지 동네약국 몫이 남을지 의문스럽다.

이와함께 동네약국의 활성화가 화두이지만 과연 얼마만큼을 더 주는 것이 타당하냐는 점을 제시하려면 스스로 ‘차등지수’개발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약사회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다.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한 수가체증제 도입은 장기적인 과제로 풀어야할 숙제인 셈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수가협상시 이 문제를 함께 거론해 나가면서 대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내용이 다소 부정적이지만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역설적으로 현재의 약국의 불황이 동네약국 수가체증제 도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불황 자체의 일정부분이 분업정착과 안정화에 따른 처방조제 환자 감소 현상에 기인한다면 재정안정화의 일정부분을 동네약국으로 환원시켜달라는 약사회의 요구가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증 전까지 가설 상황.

약사회는 결국 제도적 지원방안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국의 자생력 확보방안으로 일반약활성화와 셀프메디케이션, 난매방지 등 약국경영환경 개선문제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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