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인접 건물내 약국개설 추진 '논란'
- 주경준
- 2003-03-14 12:33:3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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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성모병원, 구름다리 없애고 약국 입점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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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이 약국개설금지 법률조항을 교묘히 피해 병원인접부지내 약국을 개설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진원지는 병원협회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영등포구 소재 대림성모병원으로 병원본관과 구름다리로 연결돼 있던 것을 철거한 옆건물에 약국 입점을 추진중이다.
구름다리를 철거하고 병원과 약국입점예정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다는 점에서 현재 약사법상 약국 개설금지조항과 관련해서 하자는 없다.
또 병원부지 인근의 건물 소유주가 재산권의 행사한다는 점에서 법적인 문제를 삼을 만한 내용도 없다.
그러나 인근지역 건축물 소유 및 건물주간의 관계, 입점위치 등을 볼 때 그 적법성과는 달리 편법적인 약국개설 추진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인근 상가와 보건소 확인결과, 지난 8, 9일 양일간 병원과 약국입점 건물간 구름다리가 철거됐으며 10일 인근 D약국이 동건물로 약국이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림성모병원의 주소지는 대림동 978-13외 1필지(976-59)번지로 현 이사장의 소유로 돼 있다. 약국입점 건물은 15번지로 14번지는 구획통합돼 번지수가 아예 없어 실제 병원본관과 가장 인접한 건물이다.
여기에 16번지도 현 이사장의 소유로 직사각형 토지구역을 상정하면 약국입점추진 건물터인 15번지만 타인의 소유로 돼 있는 것.
그러나 문제의 15번지는 이사장이 가족인 K에게 올해 2월 12일 증여한 것으로 부동산 등기상 기록돼 있다. IMF때인 97년 구입, 올해초까지 이사장의 소유였던 셈이다.
또 현재 병원 주차관리실이 15번지 건물내 위치있고 이전신청을 한 K약국에 대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간과하기 힘든 부분.
결국 건물 소유주가 다르고 구름다리 등 연결 구조물을 철거, 완벽하게 약사법의 개설금지조항에 저촉이 되지 않지만 적절한 약국이전인지에 대해서는 이같은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영등포구 보건소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일단 약국이전 신청에 대한 접수를 유보하고 있지만 법적인 하자가 없어 거부할만한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약사회도 고대구로병원 부지내 약국개설과 관련 유사사례 발생우려가 현실로 발생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현행법만 놓고볼 때 전혀 하자를 찾을 수 없어 뚜렷한 대응방향을 설정하는데 고충이 따른다는게 약사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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