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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통합前 진료분 보험청구 가능"

  • 김태형
  • 2003-03-13 23:22:22
  • 요약
  • 심평원, 소멸시효기간 3년 적용...법원판결 수용

건강보험 통합(2000년 7월 1일) 이전에 진료한 요양급여비용도 보험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소멸시효가 기산된 진료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라는 복지부 행정해석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해석은 건강보험법 이전에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서도 3년간의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한 것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진료비 청구시한을 3년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이전(2000년 7월1일)에 발생한 진료건에 대해선 2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해 왔다.

심평원은 따라서 "2000년 7월1일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했으나 소멸시효기간 2년을 적용하여 지급되지 않은 진료비는 6월30일까지 다시 청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체반송된 건과 '전체반송' 심사처분에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이의신청 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처리된 건의 경우에는 겉표지에 적색으로 '소멸시효건관련, 원청구서의 접수번호, 청구연월'을 기재하여 청구.

다만, EDI 또는 디스켓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메모란에 같은 내용 기재.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상 '12' '64'코드로 심사불능 또는 반송된 건은 보완청구형태로 청구.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상 'H'코드로 심사조정된 건은 이의신청 제기.

▲소멸시효와 관련 이미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된 건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요양기관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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