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하철참사 사상자 건강보험료 경감
- 김태형
- 2003-03-13 17:51: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피해 규모별 30∼50%...3개월분 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구 지하철 방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상자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최고 50%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대구 지하철 방화참사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최고 50% 경감조치 한다"고 밝혔다.
적용기준에 따르면 사망·실종자와 상가 등이 완파되거나 완전유실된 곳은 보험료를 50% 경감 받는다.
또 입원 4일이상의 중상자와 반파, 일부유실된 건물은 40%, 입원 3일이하인 중경상자와 부분유실 건물은 30% 경감된다.
적용시기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분 보험료이며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됐으며 6개월까지 경감조치 된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4"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5"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6"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7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8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9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10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