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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약사 타약국서 조제땐 급여 불인정"

  • 김태형
  • 2003-03-14 06:59:47
  • 요약
  • 복지부 해석, 고용관계 없는 약사 조제도 삭감

개국 약사나 근무 약사가 타 약국에서 실시한 조제행위는 수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심평원의 질의한 타인이 개설한 약국에서 이뤄진 개국약사의 조제행위 인정여부에 대해 "보험 청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약사법에 의거 약사는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약국개설자가 타인이 개설한 약국에서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 약사법에 저촉돼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봉직약사가 타 고용과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타약국에서 조제한 경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를 포함한 근무약사 전원을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변경시에도 즉시 등록하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해당 요양기관의 근무약사로 등록되지 아니한 약사가 행한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개설자나 관리 약사가 신분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제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면 약값과 조제수가를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개국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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