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홈페이지 인증제 시행 '무산'
- 김태형
- 2003-03-13 12: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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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법개정 권고...의료서비스평가 300병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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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과대 광고를 의료계가 사전 심의하는 '홈페이지 인증제' 시행이 무산됐다.
또 내달부터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인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가 본격 시행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2일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선토록 권고했다.
규개위는 특히 의료기관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 의료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시행할 것을 주문, 당초 내달 시행 예정이었던 홈페이지 인증제는 장기간 연기됐다.
인증제는 의협, 한의협, 치협 등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로 '최고', '최신', '최초' 등의 미사여구와 혐오감을 주는 수술장면 등의 게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세부전문분야 경력사항, 수술 및 분만건수, 환자의 평균 재원일 등의 의료광고 범위 확대는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개위는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개설되거나 휴폐업·이전한 경우 허용하는 일간신문 광고 허용범위를 '2회 이내'에서 '월 2회 이상'으로 확대토록 권고했다.
규개위는 의료기관 평가에 대해 복지부가 제출한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수용한 반면, '장관의 수시 평가할 수 있다'는 조항은 구체화 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평가는 종합병원 277곳과 300병상 이상 병원 15곳 등 총 292곳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병원 감염대책위원회에 대해서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설치, 구성토록 허용하는 한편, '의료기관장의 반기별 보고'를 '연 1회 보고'로 축소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전문간호사의 자격은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10개분야로 한정한 복지부 안을 수용, 보험심사 분야는 제외됐다.
복지부는 규개위 권고사항을 토대로 일부 조항에 대한 문구를 수정,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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