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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 책임소재놓고 약사간 갈등 증폭

  • 주경준
  • 2003-03-13 12:33:45
  • 요약
  • 조제·검수·복약지도 분화로 약화사고시 논란

업무가 분화된 중대형·문전약국에서는 약화사고시 처방조제 책임소재공방으로 인한 약사간 내부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2일 개국가에 따르면 조제·검수·복약 등 업무가 분화된 약국에서는 처방조제 오류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약국장과 근무약사간의 갈등과 내분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만 놓고보면 직접 조제한 약사가 처방전에 싸인하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돼 있지만 분업 후 업무분화로 약사 2인이상 근무약국에서는 정확히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

실제 약국에서는 오투약시 조제한 약사를 대신해 임의대로 복약지도 약사가 싸인했을 때 조제약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와 조제약사와 검수약사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불분명한 경우 등이 발생한다.

또 대체·변경조제시 이를 지시한 약국장이 사전·사후통보를 하지 않아 처방전에 싸인한 조제약사에게 약화사고와 임의변경조제에 대한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 등 처방조제관련 책임공방은 다양하다.

특히 환자의 오투약 항의에 대해 약국이 자체 해결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책임공방은 약국장과 근무약사간 불화가 발생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환자와 분쟁해결시 들어간 금융부담을 빌미로 근무약사에 대해 불익을 주거나 역으로 책임을 회피, 무단결근 잠적하는 사례 등이 많다는게 개국가의 설명이다.

한 근무약사는 “약국내 약사간 갈등은 근무여건과 처우 문제도 있지만 약국내 불법과 이같은 갈등이 오히려 크다” 며 “상당수 근무약사들이 이 문제에 회의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S병원의 문전약국 약사는 “물론 약국의 현실이 이같은 갈등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시스템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밖에 없지만 근무약사의 자질 부분도 개선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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