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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다빈도 청구-할증품목 실사"

  • 김태형
  • 2003-03-13 07:06:46
  • 요약
  • 담합행위 병행 확인...이달말 1차조사 착수

과도하게 의약품 가격을 할인하거나 제약사 또는 도매상과 의료기관이 담합하여 특정 품목 처방을 유도하는 행위는 중점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상반기 약가조사와 관련 "다빈도의약품과 가격 문란 행위에 대해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특정의약품 처방을 둘러싼 의약품 공급자와 의료기관과의 담합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여부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가 특정 품목을 인근 약국에만 처방하는 담합행위 대해서도 조사를 함께할 것"이라며 "랜딩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 조사요원들이 밝히기는 어렵지만 처방이 집중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약가조사와 담합여부를 병행하는 것은 올해 처음이다.

복지부는 이달말경 1차 약가조사에 착수,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급내역을 중점 조사한 후 부당 거래내역이 밝혀지면 제약사와 도매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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