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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전달체계 위반 병의원 환수조치

  • 김태형
  • 2003-03-12 11:41:15
  • 요약
  • 심평원, 환자 전액 본인부담...약국 조제는 인정

의사의 진료의뢰서가 없는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한 2, 3차 병의원이 진료비를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하지 않고 이를 청구하면 진료비 환수나 행정처분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급여(2, 3차기관) 진료전달체계 위반 진료유의 안내'를 통해 "진료전달체계를 위반한 진료비용을 환자 본인에게 징수하지 않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 받았을 경우 환수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이들 병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조제한 약국은 귀책사유가 없어 약값과 조제수가를 인정 받는다.

심평원은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간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료 담당의사의 진료의뢰서를 수급권자에게 발급해야 한다"며 "의뢰서 없이 직접 2, 3차 의료급여기관에 내원한 경우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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