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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제약 등 8개제약 의약품 행정처분

  • 김태형
  • 2003-03-12 11:32:30
  • 요약
  • 경인청, 허가취소·폐기 명령...품질관리책임자 교체

동신제약의 에레신서방캅셀 등 8개사 제조 의약품이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조치를 받았다.

12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품질검사 결과 동신제약등 8개제약 8개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동신제약의 에리신서방캅셀125mg(제조번호 22001, 유효기간.3.7)과 태극약품의 엠젤로캅셀(제조번호 03019, 유효기간 2003.8.28)은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각각 제조업무정지 6월과 3월의 처분과 해당제품 수거, 폐기 명령을 받았다.

미래제약의 금강나프록센나트륨정(제조번호 010401, 유효기간 2004.4.23)도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제조업무 정지 3월과 폐기 명령을 받았다.

한영제약의 아나볼정(제조번호 0422008, 유효기간 2005.4.28)과 경동제약의 에소바츄어블정(제조번호 KJOIA, 유효기한 2005.4.11), 영풍제약의 스테빅스연질캅셀(제조번호 TS272012, 유효기한 2004.7.18), 동인당제약의 순흥환(제조번호 13009, 유효기한 2004.72) 등은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허가취소 당했다.

따라서 이들 제품들은 자신회수 후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 검사를 거쳐 적합품만 유통해야하며, 제약사는 품질관리책임자를 변경해야 한다.

동구제약의 라소니드크림(제조번호 2460105, 유효기한 2004.5.1)도 확인·함량시험부적합으로 12일부터 허가취소 당했으며 해당제품 폐기를 명령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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