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처방 심사지침 내달초 확정
- 김태형
- 2003-03-12 12: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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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공청회등 의견수렴...과다 처방 제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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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감기환자에 대한 과도한 약처방을 줄이기 위한 심사기준이 내달초 확정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감기, 소화기관용약, 척추수술과 관련한 심사지침을 4, 5월 두달에 걸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심평원은 당초 외래 감기환자에 대한 심사원칙을 이달 중순경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관련단체와 의견조율,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표시점을 다소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심사원칙에 주사제, 항생제 등 약제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과다 처방의 차단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비 가운데 감기 비중이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단순 감기를 기관지염, 모세기관지염 등으로 실제 상태보다 위증한 것으로 높여 청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감기의 경우 어른은 연간 2∼4회, 어린이는 6∼8회 정도 자주 접하는 흔한 질환으로서 의사의 간단한 진찰과 대중요법을 포함한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잘못된 의료관행으로 심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또 소화기관용약과 관련 의협과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표준처방 지침을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내달말까지 심사지침화 한다는 계획이다.
소화기관용약은 그러나 '자율 처방'을 요구하는 의협의 주장과 '심사 지침'을 원하는 심평원의 요구이 맞서고 있어,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심평원은 이외에도 척추수술의 적정급여를 위해 시술전 척추수술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시전심의제도'를 포함한 세부 인정기준을 5월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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