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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 의원 처방전 조제시 수가 인정"

  • 김태형
  • 2003-03-11 19:51:36
  • 요약
  • 복지부, 분업예외 불가...행위수가 기관 차등수가

방문당 수가를 적용받는 사회복지법인 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했을 경우 조제수가를 인정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협회에 보낸 질의회신에서 "사회복지법인 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에는 당연히 약제비 및 약국조제료 등을 산정한다"고 밝혔다.

단 "의약분업 예외대상으로 사회복지법인 개설의원내에서 조제와 투약 또는 주사하는 경우에는 약제비 등을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복지법인 의원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여부에 대해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종전대로 행위별 수가를 받는 기관에 대해선 차등수가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와 관련한 병리과 전문의 판독료와 관련 "병리과 이외의 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에는 병리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며 "병리학회 인증제도 시행이전에 실시하고 있던 전문의에 대해선 별도의 인증절차 이전까지 동일하게 인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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