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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병 만성질환관리료 월2회 인정"

  • 김태형
  • 2003-03-11 12:05:43
  • 요약
  • 복지부 기준변경, 전문의 각각 시행땐 별도 산정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관리료 산정대상이 11개 질환군으로 확대된 가운데 한 의사가 상병이 다른 환자에게 만성질환을 관리했어도 보험청구는 월 2회를 넘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만성질환관리료 급여기준과 관련 "동일 요양기관내 다른 전문과목의 의사가 고혈압, 당뇨병 각각의 상병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시한 만성질환관리료는 각각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만성질환관리료 산정대상 환자에게 동일 의사가 만성질환관리료를 실한 경우에는 상병을 달리하여 각각 다른 날에 실시하더라도 연간 12회이내(월 2회이내)만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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