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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계, 향정약 조제실보관·로스율 인정 요구

  • 주경준
  • 2003-03-11 12:01:13
  • 요약
  • 입안예고시 손실분 행정처분 경고로 완화 제안

약사회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입안예고시 향정약 조제실 보관과 로스율 인정을 요구키로 했다.

11일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개정돼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관련 하위법령 입안예고시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출키로 하고 최근 정부에 당위성을 설명했다.

약사회는 향정의약품의 경우 이중잠금장치가 된 철제금고 보관시 조제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조제실내 보관이 가능토록 해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또 조제시 자연손실분 등 로스율에 대해서 인정을 요구하고 재고향정약 숫자 불일치시 적정 로스율이 넘기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을 경고 수준으로 대폭 완화해줄 것를 제안키로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복지부와 식약청에 이같은 약사회 입장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며 “입안예고시 적극적으로 의견계진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대한 입안예고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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