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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2매 미발행 처벌" 추진

  • 김태형
  • 2003-03-11 07:54:31
  • 요약
  • 복지부, 하순부터 검토...1매발행 차등적용 유력

답보 상태에 빠졌던 처방전 2매 미발행에 대한 처벌조항이 김화중 복지부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급속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11일 보건복지부는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이달 하순경부터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처방전 발행 매수와 관련한 논의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차등처벌 권고 이후 '처방전 1장+α' 논란을 겪으면서 중단된 상태다.

김화중 장관은 최근 "성분명 처방과 처방전 2매 발행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를 일부 수용한 처벌규정을 이미 마련했기 때문에 김 장관의 결재만 거친다면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처분규칙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는 의사의 경우 당초 개정안대로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차위반시 자격정지 1월을 적용하되, 처방전을 1매만 발행하는 의사는 1차 7일, 2차 15일로 하향 조정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장관이 어떤 식으로 행정처분을 차등화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 법제처 심의후 바로 적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장관이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있어 의료계와 다시 협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료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무리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처방전 2매 미발행 의사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에 다시 나설 것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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