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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의원 설치기준 미달땐 폐쇄 조치

  • 김태형
  • 2003-03-10 11:05:51
  • 요약
  • 복지부, 정신보건법 개정 추진...정신보건센터 설치

시설과 인력기준 등이 미달되는 정신과 병·의원은 앞으로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조치 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신보건센터의 설치기준과 정신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설치기준이 미달될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패쇄, 사업 정지 처분을 받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처벌기준은 하위 법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소 또는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이를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를 퇴원(퇴소 포함) 시킬때는 관할 보건소장에 통보토록 의무화 했다.

이외에도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의 교부권한을 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기술지원단을 각각 둘 수있도록 허용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정신과 전문의와 간호사, 전문요원은 각각 입원환자 60명당 1명, 13명당 1명, 100명당 1명씩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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