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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도 절제후 재건술 단계시행 50% 인정"

  • 김태형
  • 2003-03-10 10:50:38
  • 요약
  • 복지부 행정해석, 동시시술땐 주된 수술만 산정

식도절제후 실시하는 재건술을 단계적으로 시행했을 경우 해당 수술비의 50%만 급여로 인정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식도절제후 재건술'에 대한 수가산정방법과 관련 "식도암절제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주된 수술 소정점수에 의해 산정하고 제2수술부터는 해당 수술의 50%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식도암절제술 후에 단계적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실시하고 있지만 특정사례에서 식도암절제술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특히 "절개부위가 다르더라도 동일목적의 수술은 타 수술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식도절제후 재건술'만을 다르게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조정 등에 대해서는 차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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