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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의약품데이터 제약사 제공"

  • 김태형
  • 2003-03-10 06:10:51
  • 요약
  • 심평원, 정보공개 규정 신설...실비판매 검토 착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청구 자료가 제약사와 의약단체 등에 제공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10일 "건강보험청구 자료가 필요한 단체와 개인 등에 제공하기 위해 정보공개 내부규정을 새로 만들고 실무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자료공개 대상, 범위, 심의위원회 구성 등 정보제공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특히 보건복지 관련 연구기관이나 의약단체 등 비영리단체 뿐 아니라 제약사에 약처방 자료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중이다.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병원 이름과 수진자 진료내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를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제공할 예정"이라며 "수익금은 펀드를 구성하는 등 공익 목적에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약사의 영업상 비밀이 될 수 있는 특정 제약사 특정 품목에 대한 청구자료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심평원의 보험청구 자료를 수수료를 받고 제공할 경우 일부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료를 판매하는 모습으로 보여,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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