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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본인부담할인·난매약국조사 착수

  • 주경준
  • 2003-03-08 06:10:32
  • 요약
  • 3월말까지 지역별 집중감시 후 전국자료 취합 고발

대한약사회는 본인부담할인·면제와 사입가 미만판매 등 가격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약사회는 최근 지부에 환자본인부담금을 일부 면제하거나 일반의약품을 구입가 미만으로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각 지역별로 3월말까지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감시를 실시토록 지시했다.

특히 가격질서 문란행위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의 약국들이 일반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약사지도원을 활용, 집중감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이같은 감시활동 결과를 오는 4월 10일까지 대약에 보고해줄 것을 요구하고, 향후 개선여지가 없는 약국에 대해서는 대약차원의 대응을 진행키로 했다.

박영근 약사지도위원장은 "최근 난매-본인부담할인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며 "지역 차원의 감시 및 정화활동을 진행하고 개선불가 약국은 대약이 별도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인부담금 면제행위에 대해서는 적발시 자격정지 15일, 2차 1월, 3차 면허취소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사입가 미만판매행위도 1차 업무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월에 해당하는 제재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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