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Cox-2 저해제 소송 무효
- 윤의경
- 2003-03-07 11: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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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체스터大, 파마시아 상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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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은 미국 로체스터 대학이 파마시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로체스터 대학의 주장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로체스터 대학은 2000년 4월 Cox-2 저해제에 대해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해 17년간 특허기간 동안 상당한 수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같은 해 로체스터 대학은 파마시아의 Cox-2 저해제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 연방법원은 판결에서 "개발자나 특허취득자는 정말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을 때에만 특허에 대한 자격이 있다"면서 "개발자는 특허 보호가 필요할 만큼 독특하다는 것을 확신시켜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요약했다.
파마시아는 이번 판결에 대해 "로체스터 대학이 세레브렉스의 개발에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우리의 입장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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