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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유통기한 넘긴 처방약품 사용"

  • 주경준
  • 2003-03-07 06:15:09
  • 요약
  • 개국가, "도매직영약국들 불법대체 다반사" 제기

도매 직영약국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불량의약품 등을 조제시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개국가에 따르면 도매업체가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반품처리를 하지 못하는 일부약을 직영약국에 공급해 이를 처방조제시 소모토록 하는 방식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동일 색상·제형을 갖고 있는 소화제 등 부작용이 적은 저가약을 이용한 불법 변경조제를 일삼아 건보재정을 좀먹고 환자의 적기 질환치료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

이같은 의혹은 실제 근무약사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회자되고 있으며 서울지역 1곳과 광역시 1곳 등 특정 약국 수곳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약국의 근무 경험자가 뻔한 상황인데다 약사감시나 약사회의 고발이 진행됐음에도 불구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전력이 있어 고발자만 피해를 당할 우려가 많아 쉽게 공론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약국내 조제실에서 발생하는 일인데다 실제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경우 약병만 바꿔놓으면 물증자체 확보가 어려워 사법기관의 정밀한 수사가 아니고서는 손을 쓸 방안이 없는 셈이다.

실제 약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2차례 고발이 진행돼 약사감시가 이뤄졌으나 혐의를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약사는 “이같은 불법변경조제는 도매에서 파견한 전문 카운터의 주도하에 이뤄지고 있으며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 모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비슷한 사례를 들은바 있지만 심증만으로 해당약국에 대한 사법수사 요청이 불가능하다” 며 “불법을 척결하기위해서는 약사들의 적극적인 고발이 선행돼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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