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12 13:18:00 기준
  • 신약
  • 헬스앤뷰티스토어
  • #카드수수료
  • 창고형
  • 롯데마트
  • 삼천당제약
  • 의료용대마
  • 데일리팜
  • #동네약국
  • 약가 인하
아이미루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병협, 외국 영리법인 허용...의사참여 전제

  • 정시욱
  • 2003-03-06 18:35:32
  • 요약
  • WTO DDA 의료시장개방 입장발표

병원협회가 주식회사형 영리법인의 의사 참여를 전제로 다양한 영리법인 허용입장을 밝혔다. 병원협회는 6일 WTO 의료시장개방과 관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형태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되 주식회사형 영리법인의 경우도 의사의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WTO DDA 의료시장개방 관련 양허안 심의에 관해 논의하고 이같은 조건을 전제로 영리법인 허용에 대한 병원계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영리법인 허용문제는 찬반의 문제이전에 불가피한 추세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영리법인의 형태는 전문직법인형(의무법인), 주식회사형, 절충형 등 다양한 형태의 병원설립이 가능토록 하되, 주식회사형의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참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했다.

병원협회가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영리법인 허용여부를 묻는 1차 설문조사에서는 허용 찬성율이 30.6%에 불과했다.

반면 영리법인의 논의배경, 특징, 장단점 등을 제시한 후 실시한 2차조사에서는 응답 병원 중 70.2%가 영리법인 도입을 찬성하고, 도입형태에 대해서도 민간자본의 투자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선 희망시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통한 경과조치 부여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요청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