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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기피 병의원·약국 특별관리

  • 김태형
  • 2003-03-06 16:39:43
  • 요약
  • 국세청, 민원 다발생 업소 중점 파악...세무조사 실시

병의원이나 약국 등 현금결제가 많은 전문직 사업자가 신용카드를 거부하면 세무당국의 특별관리를 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6일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현금매출이 많은 전문직종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업종에 관계없이 환자들의 제보가 많이 되고 있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성형외과, 안과, 치과, 한의원 등 비보험 진료가 많은 곳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특별관리결과 탈세규모가 크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적은 기관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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