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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협회, KGSP 실무운영委 신설

  • 최봉선
  • 2003-03-06 16:24:28
  • 요약
  • 적격심사 강화…정부·학계 전문가로 구성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KGSP(우수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실무운영위원회를 신설한다.

도매협회(회장 주만길)는 가짜 노바스크 등 일련의 유통사고가 터지면서 KGSP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자 신설도매업체들의 서류심사부터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및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운영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운영위원은 주무관청인 식약청 담당관을 비롯해 이 분야에 정통한 대학교수, 도매협회 관계자 등 5∼7 내외로 구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오는 11일 이사회의 인준을 받기로 했다.

관련업계는 그러나 약사법 시행규칙 제54조(의약품도매상의 허가신청)를 근거로 1개월간의 KGSP 운영실적이 있어야 적격판정을 받는 상황에서 운영委의 서류검토 등이 늦어질 경우 신설업체들에게는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KGSP운영위원회는 이 제도가 도입된 95년경에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구성된 바 있었으며, 당시 신청업체에 대한 실사 등을 맡아 했으나 소요경비를 신청업체가 갹출하여 부담하는 문제로 1년 남짓 운영하다 폐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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