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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대여 약국 운영 5곳 적발

  • 김태형
  • 2003-03-06 15:09:24
  • 요약
  • 부산지검, 약사법위반 혐의...약사 행정처분 의뢰

약사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이른바 '면대 약국' 5곳이 적발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문규상)는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약국을 운영한 H약국, D약국, S약국, Y약국, K약국 등의 실제 대표자 5명에 대해 약사법위반 혐의를 적용, 약식 기소했다.

부산지검은 이와함께 이들 약국과 면허를 빌려준 약사에 대해선 행정당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이들 약국 대표들은 약사면허를 빌리는 조건으로 고용된 약사에게 월 200∼500만원을 월급이나 면허대여비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결과 H약국의 실제대표 김모씨는 지난 94년 2월 약사 박모씨로부터 면허를 빌려 지난달까지 하루 평균 300∼400만원 상당의 약을 판매한 혐의다.

또 D약국 대표 제모씨는 의약분업 시행되던 2001년 7월 약사 유모씨의 약사면허를 빌려 하루 180여만원 상당의 매출 실적을 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6일부터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여왔으며 약사가 상주하고 있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며 "행정당국에 면허를 대여한 약사와 약국에 대한 행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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