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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뒷돈 제공 내부 신고자도 포상"

  • 김태형
  • 2003-03-06 12:25:26
  • 요약
  • 부방위, 포상금제 일부 보완...복지부·의료단체 반대

의사와 약사에게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한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상에 대한 내부 고발자에게도 최고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될 전망이다.

부패방지위원회는 6일 '요양급여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내부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추진과 관련, 의·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사례도 포상금 제공 항목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방위 이와 함께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현황, 문제점, 포상지급 대상 등 일부 조항을 보완한 뒤 노동부와 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할 예정이다.

부방위가 제도 도입을 권고하면 해당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부방위는 특히 포상금 지급대상 가운데 '병원과 약국, 제약회사, 의약품도매상 등의 담합행위에 의한 부정청구인 경우'에 의·약사에게 지급되는 리베이트나 렌딩비 등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포상금제 도입과 관련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의사의 진료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복지부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제도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부방위 관계자는 "과잉, 착오청구가 아닌 명백한 허위청구에 대한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부정청구 적발 확률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부처 협의없이 권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방위는 환수금이 ▲5,000만원이하-15% ▲5,000만원∼1억원이하-75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 ▲1억원 초과-1,25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5%를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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