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레라백신 등 국가검정수수료 '인상'
- 정시욱
- 2003-03-05 19:20: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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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수수료 현실화...인터넷 신고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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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백신 등 국가검정의약품의 수수료가 인상되고 파상풍톡소이드 등 59종에 수수료가 신설된다.
식약청은 5일 의약품 검정수수료 규정 중 새로 신청하는 품목에 대한 수수료항목을 신설하고 검정재료비 등 상승에 따른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콜레라백신 등 14종의 국가검정수수료를 검정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소모품비 합계액의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 흡착디프테리아, 파상풍톡소이드, 정제백일해백신 등 59종의 품목에 대해 국가검정수수료를 신설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또 생물학적 제제로 최근 5년간 검정실적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으로 의약품등 품목신고를 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며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분은 항목별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서를 참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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