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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당일 산정한 진찰료 환수문제 '해결'

  • 김태형
  • 2003-03-05 18:14:27
  • 요약
  • 공단, 병협 시정요청 수용...초진료 산정 가능

건강검진 당일 산정한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환수' 문제가 해결됐다.

병원협회는 5일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환수 시정을 요청하여 수용됐다고 밝혔다.

병협은 건강검진 당일 내원하여 검진을 받은 후 기존질병으로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 진료내역 확인과 진료비를 환수하고 있다는 병원 민원과 관련, 복지부에 질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검진후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때 재진료를 산정한다'는급여기준과 관련 "검진을 실시한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의사에게 검진결과 나타난 이상소견에 대해 검진 당일이 아닌 다른 날 계속 진료를 받을 경우 재진료를 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또 "검진 당일 기존질병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아닌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의 의사가 처음 진찰한 경우에는 초진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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