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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관용약 환자 투약기간 구체 명시"

  • 김태형
  • 2003-03-05 16:59:00
  • 요약
  • 심평원·의협, 질병별 처방범위 제정...7일 재논의

의료계가 마련중인 소화기관용약 권장지침안에 약제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전망이다.

의협과 심사평가원은 5일 소화기관용약 권장지침 제정소위원회를 열어 약제 사용기간을 통상적인 처방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조정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투여한다' 등 일부 논란이 일었던 조항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과 심평원은 이와함께 각 질병별로 표준처방지침을 만드는 한편, 비용효과적인 측면도 감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의협의 표준처방지침을 심평원의 심사지침에 최대한 부합시켜 나가기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존에 작성한 책자에 대한 조정작업을 거쳐 금명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것"이라며 "7일 오전 회의를 다시 열어 문구 조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대한신경외과학회가 히스타민(H2) 수용체 차단제의 치료 권장기준에 궤양 발생 또는 궤양성 출혈발생 고위험군에 속하는 뇌종양 환자 등 4개 질환을 추가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과 수술전후 환자에 대한 대한외과학회의 적용기준 요구안도 권장지침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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