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제약, 지연이자 미지급혐의 과태료 부과
- 정시욱
- 2003-03-05 13: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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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허위 응답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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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제약 등 11개 업체가 지연이자 미지급과 관련해 허위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지난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응답한 참제약 등 11개 업체에 대해 각각 300~500만원씩 총 3,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참제약 동진스텐레스 협진단철 남일흥업 한국코오베용접 삼민인터네셔날 삼덕통상 태광무역 등 8곳은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또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를 부인한 혐의로 각각 3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말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 결과 자진시정을 촉구한 업체들 중 법위반 혐의를 부인한 업체 13곳과 시정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3곳 등 총 16개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 결과 11개 업체가 법을 위반한 사실을 부인, 허위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또 어음할인료 미지급과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모두 부인한 대흥화학공업 진우 아일수지공업 등 3개 업체는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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