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급여비 채권담보 강요 경기도서 재발
- 주경준
- 2003-03-05 1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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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국가, 사과·개선요구...불매운동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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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을 채권담보로 강요하는 사례가 서울지역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재발, 개국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개국가에 따르면 서울지역 B약품에 이어 경기 N약품도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만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다며 급여비용에 대한 채권양도증서와 통지서 작용을 강요, 물의를 빚었다.
이에 개국가는 담보제공은 당연하지만 특정부문에 대한 담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겻은 공급업체의 횡포라며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또 이들 2개 약품 모두 특정 제약사 OTC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담보요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도매업계보다는 해당 제약사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경기도 K분회장은 “급여비용에 대한 채권담보 강요에 대해 회원의견을 수렴한 결과 불매운동 등 강경대응의 주장이 많았다” 며 “지나친 담보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해명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관련 제약사는 “도매업체를 강요할 수는 없는 사안이지만 당사의 재품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협의를 통해 이같은 문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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