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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급여비 채권담보 강요 경기도서 재발

  • 주경준
  • 2003-03-05 11:40:04
  • 요약
  • 개국가, 사과·개선요구...불매운동 적극 검토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을 채권담보로 강요하는 사례가 서울지역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재발, 개국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개국가에 따르면 서울지역 B약품에 이어 경기 N약품도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만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다며 급여비용에 대한 채권양도증서와 통지서 작용을 강요, 물의를 빚었다.

이에 개국가는 담보제공은 당연하지만 특정부문에 대한 담보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겻은 공급업체의 횡포라며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또 이들 2개 약품 모두 특정 제약사 OTC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담보요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도매업계보다는 해당 제약사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경기도 K분회장은 “급여비용에 대한 채권담보 강요에 대해 회원의견을 수렴한 결과 불매운동 등 강경대응의 주장이 많았다” 며 “지나친 담보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해명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관련 제약사는 “도매업체를 강요할 수는 없는 사안이지만 당사의 재품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협의를 통해 이같은 문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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