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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계기준제정, 병협 위임은 위법"

  • 강신국
  • 2003-03-04 20:28:11
  • 요약
  • 복지부 추진 '의료기관회계기준안' 백지화 '주장'

보건복지부가 3일 입법예고한 '의료기관회계기준안' 중 병원협회에 회계기준 제정 위임은 의료법 위임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라며 참여연대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병협에 의료기관회계기준 제정 이임은 감사 대상자들이 감사기준을 정하는 위법한 것으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 이라며 "이를 백지화시키고 새로운 회계기준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회계기준의 적용범위에 있어서도 허가병상을 400병상 이상이라고 한 것은 의료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최소한 100병상 이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입법예고안은 통상적인 기준 5개만이 나열돼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제9조에서 병협이 정한 의료기관회계준칙에 포괄 위임하고 있어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 애초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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