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도 도입 불투명
- 김태형
- 2003-03-05 06:07: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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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장관, 의원-약국 정률제 재검토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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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인 의원·약국 소액 외래환자에 대한 완전 정률제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암이나 중풍 등 고액 입원, 중증환자의 본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김화중 장관은 진료비 본인부담총액상한제 시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달 27일 취임사에서도 당초 원고에 있던 진료비 본인부담 총액상한제를 언급하지 않아 그 배경에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고액 중증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초과액 전액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의원과 약국의 소액 외래환자에 적용되는 정액제 폐지와 함께 추진되고 있다.
김 장관은 그러나 고액 중증환자의 부담을 낮추는 것보다는 재정안정대책을 통해 절감되는 보험재정을 의료취약계층의 급여확대 등 지원하는 쪽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김 장관은 올해 안에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보험공단의 간이실사권 등 보험자의 역할을 강화를 통해 재정안정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신임장관은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보험재정을 안정시켜 그 절감액을 고액, 중증환자보다는 의료에서 소외되는 취약계층에 지원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의 이러한 판단에는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소액환자의 외래진료비를 높이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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