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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심평원, 소화용약 처방지침 첫 논의

  • 김태형
  • 2003-03-04 12:14:48
  • 요약
  • 공동소위 5일 회의...심사기준 반영놓고 신경전

심사기관과 의료계가 과다처방 논란이 일었던 소화기관용약 표준처방지침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사협회는 5일 오전 처음으로 공동소위원회를 열어, 의료계가 작성한 소화기관용약 표준처방지침의 반영 범위를 협의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그러나 표준지침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심사지침 반영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 관계자는 "소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돼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방향을 설정한 후 실무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많다"며 "이달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복지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협에서 작성한 표준지침과 관련 "임상현실과 심사지침이 맞지 않은 현실에서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수용되기는 어렵다"며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정부에 안을 제출한 후 심사지침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는 방향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도 이에 대해 "식약청의 허가사항과 비용효과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수용하긴 힘들다"며 "의협에서 마련한 지침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협과 심평원이 협의하여 마련한 최종안을 제출하면 적극 수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현재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 ▲위장관 운동 개선제 ▲프로톤펌프 억제제(PPI) ▲방어인자 증가제 ▲정장제 등 5개분야로 나눠 처방지침을 내놨으나 '증상이 소실될 때까지 투여한다' 등 지침이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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