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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불만 777건-종합병원 '최다'

  • 김태형
  • 2003-03-04 12:03:10
  • 요약
  • 심평원, 환불금액은 3차병원 많아...약국 4건 발생

요양급여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심사청구권이 신설된 가운데 병의원과 약국에 낸 진료비에 대한 환자민원이 777건 접수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3일 지난해 접수된 민원 4만8,353건 가운데 99.7%인 4만8,316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특히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신청과 관련 종합병원이상을 심사하는 본원 495건(63.7%)과 병의원·약국 심사를 담당하는 지원 282건(36.3%)을 합쳐 총 777건을 접수, 753건을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요양기관종별 처리현황을 보면 종합병원(281건)과 3차병원(152건) 등 종합병원이상급 의료기관이 4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 169건(22.4%), 병원 62건(8.2%), 치과병원 13건(1.7%), 약국 9건(1.2%)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요양기관과 환자합의 아래 295건(39.2%)이 민원을 취하했으며 임의 비급여 또는 전액 본인부담시켜 환불조치 당한 사례도 242건(32.1%) 1억4,820만원에 달했다.

나머지 216건(28.7%)은 환자들이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급여로 결정났다.

환불내역을 보면 의원이 76건(1,597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 72건(9,633만원), 종합병원 56건(2,480만원), 병원 21건(6,30만원), 치과병의원 10건(107만원), 약국 4건(7만원) 순이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신청 민원업무는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에 법적 제도가 완비됨에 따라 확인신청 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이외에도 전화민원으로 4만4,075건을, 인터넷 '물어보세요' 코너를 통해 3,501건을 접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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