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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약 고시 오류' 정부-제약 합작품

  • 주경준
  • 2003-03-04 12:19:05
  • 요약
  • 약계, 자사약 관리부실 지적..정부에 신뢰성 주문

생산되고 있는 의약품 46품목이 미생산 고시된 이후 뒤늦게 정정자료가 공개되는 등 의약품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4일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4일 미생산약으로 고시된 928품목 중 46품목이 생산되는 것으로 확인돼 적용 직전인 27일 긴급하게 수정자료가 공개되면서 개국가와 전산업계가 의약품 사입문제와 자료 업데이트에 차질로 인한 혼란을 빚었다.

제약사 영업사원은 버젓이 생산·출하되고 있는 제품을 공급하려다 미생산 고시를 확인한 약국과 공급문제로 혼란을 빚었으며 전산업계는 적용 직전일인 28일 수정자료를 정보를 업데이트 하느라 곤욕을 치렀다.

이에 약사회는 자사 제품의 생산·미생산 관리마저 제대로 하지 못해 수정정보를 추가공지토록 단초를 제공한 제약사와 자료의 정확도와 신빙성이 유지돼야 하는 정부의 고시자료에 오류가 발생한데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자사제품에 대한 생산여부마저 제대로 보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약사의 잘못이 크다” 며 “책임감있는 의약품관리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부정·불량의약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단순한 관리·보고체계마저 부실하다면 안전성이 최우선시돼야 할 의약품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또다른 관계자는 “급여·비급여 전환 등과 달리 혼란이 적은 사안이고 정부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할 수 있지만 고시 자체가 완결성 떨어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며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고시체계를 갖춰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2월 14일 고시의 경우 제약사 측의 실수로 생산약품이 미생산약으로 잘못 고시된 사례라며 당장 비급여 전환되는 사안이 아닌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또 이미 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오류 수정을 안내한 만큼 정정고시등은 별도 진행하지 않고 추후 사안발생시 동 사안을 포함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해당제약사인 A측은 생산품목을 잘못 체크해 정부측에 제공하면서 빚어진 사건이었다며 곧바로 정정요청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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