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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타 병의원 파견진료 제한 허용"

  • 김태형
  • 2003-03-03 20:18:40
  • 요약
  • 복지부, 대리·시간제 급여 인정...봉직의 취업 불허

수련중인 전공의가 일반 병의원에서 한시적으로 진료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한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단,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봉직의사로 종사하면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을 인용 "수련중인 전공의는 타 요양기관에서 임시진료(대리진료 또는 시간제진료)는 가능하지만 요양기관에 고용돼 봉직의사로 종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임시진료와 관련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포함)의 개설자가 부득히하게 일시적인 부재시 대리진료를 하게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전공의는 수련병원장의 승인을 받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시간제 진료에 대해서도 "수련병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보건소 신고여부에 상관없이 요양급여비용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타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는 대리진료의 경우 '수련병원장의 승인 입증서류'와 '관할 보건서 신고 입증서류'를, 시간제 진료의 경우 '수련병원장의 승인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전공의가 타 요양기관에서 임시진료나 봉직의사로 근무할 때 발행한 처방전을 약사가 조제한다면 이를 보험급여로 인정한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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