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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원·약국 직장보험 가입 의무화

  • 김태형
  • 2003-03-03 17:40:15
  • 요약
  • 복지부, 7월 시행 추진 ...시간제 의·약사 건보 혜택

1명이상 근무자를 둔 모든 의원과 약국은 오는 7월부터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함께 월 80시간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 의·약사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일간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올 건강보험 적용사업장의 범위가 1인이상 고용하는 모든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또 직장가입자의 범위를 월 80시간 미만 근로하는 '시간제 근로자'로 축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약사와 의사를 직장건강보험으로 편입 시켰다.

이에 따라 1인이상 근로자를 두거나 월 80시간이상 일하는 시간제 의·약사를 둔 의원과 약국의 대표자는 월 건강보험료를 50%씩 나눠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비정규직 근로자를 현행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함으로써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시간제 근로자 28만명 등 약 260여만명(가족 포함)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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