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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진행된 약국매물은 조심”

  • 주경준
  • 2003-03-03 12:25:34
  • 요약
  • 권리금 받기 일환...인근약국 수익파악 선행

약국을 하려고 했는데 급박한 상황이 발생해서 내놓게 됐다는 약국 매물은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

3일 개국가에 따르면 클리닉건물 또는 의원인근 약국터에 권리금을 확대하기 위해 인테리어를 우선 진행한 이후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 약국개설을 원하는 약사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첫 번째 맨트는 “급박하게 내놓게 됐다”로 사실상 자신이 약국을 하기 위해 인테리어 진행했으나 어쩔수 없이 매각·임대한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시설비와 권리금을 과도하게 정한 경우.

이와관련 한 개국약사는 “이전 약국자리를 찾았지만 빈장소나 타업종이 있던 곳중 약국 격격장소는 대부분 인테리어가 진행되고 있었다” 며 “권리금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의도적인 냄새가 짙게 풍겼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 매도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데다 주변 약국에 묻기도 난감한 사항이라 판단근거가 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약국이전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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