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병원들, 약가마진 요구 '고개'
- 최봉선
- 2003-03-02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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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11월 이어 거래도매 앞세워 제약사에 2%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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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뜸했던 대학병원들이 보험약에 대한 마진 요구가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학병원과 경기도 소재 한 대학병원이 최근 거래도매상을 내세워 제약사에 기준가격 대비 2% 정도의 약가 마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특히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지난해 11월경에도 약가마진을 요구했었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잠잠했으나 최근 또 다시 이 병원과 거래를 하고 있는 도매상에 의해 마진요구가 불거지고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 병원과 거래를 하고 있는 도매상으로부터 올 납품 의약품 대비 2%의 마진 제공을 요구받았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문서를 요구했으나 문서 없이 알아서 달라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과 마찬가지로 병원 측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고, 도매상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제약사들의 말을 전면 부인했다.
제약사들은 병원이 도매상에 요구한 마진을 도매상이 제약사로 미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으나 병원에서 이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어 난감해하고 있다.
또한 도매상들은 병원의 마진요구가 외부로 알려질 경우 거래단절 등 큰 고충이 뒤따를 것을 예상, 수면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제약사 관계자는 "실거래가상환제도 아래에서 영수증 처리가 되지 않는 불법마진은 곧 바로 약가인하로 이어진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들은 병원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실거래가상환제가 정착되고 있는 이때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중단하지 않으면 정부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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