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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담합조장 품목도매 폐해 조사

  • 주경준
  • 2003-03-02 23:56:06
  • 요약
  • 직영약국 개설-제품공급 차별 차단키로

약사회는 일부 품목도매업체의 직영약국 개설과 담합조장이 심각하다고 판단, 현황파악에 착수키로 했다.

2일 약사회는 지난 정기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지적과 관련 일부 품목도매가 직영 약국을 개설하거나 담합약국에만 제품을 공급하는 등 담합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고 분석, 올한해 이같은 폐해를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담합이 의심되는 특정약국에만 공급되는 의약품에 대한 현황을 파악, 리스토화해 이들 품목에 대한 보험삭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담합을 조장하는 일부 품목도매에 대한 대응보다는 이들 품목의 보험 적용을 차단함으로써 오더메이드 제품들을 시장에서 퇴출시켜 자연스럽게 특정제품의 담합형태를 와해시키겠다는 판단이다.

또 품목도매의 직영약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면대·직영약국 조사와 연계 고발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담합 등 특정약국에 제공되는 약의 경우 음성적인 리베이트는 물론 담합을 유지시켜주는 매개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며 “이들품목에 대한 보험삭제와 함께 품목도매에 대한 개별대응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일부제품의 경우 일선약국에 전혀 공급되지 않고 담합약국에만 제공되고 있어 개국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들 제품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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