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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검진후 질병치료 진찰료 산정 불가"

  • 김태형
  • 2003-03-02 15:08:15
  • 요약
  • 복지부 해석, 전문의 진료 '초진료' 청구 가능

건강검진을 담당한 의사가 아닌 전문과 의사에게 기존 질병을 치료받았다면 초진료 청구가 가능하다.

반면, 검진을 받고 문진을 실시한 동일 의사에게 기존 질병을 치료받았으면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산정과 관련한 질의회신에 대해 이같은 밝혔다.

복지부는 "검진 당일 고협압, 당뇨 등 기존 질병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아닌 다른 전문과목 또는 전분분야의 의사가 처음 진찰한 경우 초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검진 당일 검진을 위한 검사를 받은 후 문진을 실시한 동일 의사에게 고혈압과 당뇨 등 기존 질병을 진료받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검진 후 동일 의료기관에서 치료 받을시 재진료를 산정한다'는 규정에 대해 "검진을 실시한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의사에게 검진결과 나타난 이상소견에 대해 검진 당일이 아닌 다른 날 계속 진료받을 경우에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는 것을 의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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