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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반인 약국개설" 심사 검토

  • 김태형
  • 2003-02-28 12:28:10
  • 요약
  • 규개위에 보고...약계, 헌재결정 상반 지적

약사 면허증이 없는 일반인도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이 규제 개선 차원에서 검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문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이나 법무법인, 회계법인,안경전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규제개선 과제로 포함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이에 따라 금명간 회의를 열어 일반인도 약국 개설을 허용할 것인지 심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면허증이 있어야 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한 규정은 공정 경쟁을 제한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인도 법인약국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혀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규개위에 규제개선 과제 20여개의 목록을 제출한 상태"라며 "규개위 심사가 끝나면 부처협의 여부와 추진 시기 등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규개위에서 채택될 것인지에 대해선 불투명하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문자격사에 대한 규제개선 과제가 규개위로 넘어감에 따라 약사회는 일반인의 약무법인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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